최근 미국의 무역관세 발표로 인해 온 세계가 떠들썩한데요.,.
저희 회사는 철강 제품을 생산하여 내수 및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전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생산제품의 50%이상을 수출중에 있는데..
금번 미국의 상호무역(품목관세)관세 적용으로 인해 거의 수출을 못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당사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사에서는 석도강판이라고 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관세 적용을 안 받고 있거나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의 유사한 철강제품인데 이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철강제품의 경우에는 HS code로 대상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HS code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 50% 관세를 면제받고 상호관세만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측에서 이러한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으나 상호관세를 적용받기에 15%의 추가관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일부러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HS code로 신고하고 있을 수도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철강제품이라고 다 똑같이 관세를 적용받는 건 아닙니다. 미국 관세는 HS코드 세부 품목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외관이나 성질이 비슷해 보여도 제조 공정이나 표면 처리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코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석도강판의 경우 주석 도금이 된 강판을 말하며 미국 측에서 특정 산업용으로 분류해 이번 품목관세 부과 대상 및 파생상품 부과대상 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덤핑장지관세 및 미중 section301조 여부에 따라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출 상대국이 다르거나 원산지 판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품 사양서와 생산 공정 자료를 기반으로 미국 관세율표와 품목별 적용 예외를 확인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철강제품이라도 hs 코드와 세부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석도강판은 주석 도금 처리된 강판으로, 미국이 설정한 관세 부과 품목 리스트에서 제외됐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일반 열연냉연 강판은 덤핑 판정이나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같은 철강이라도 수출 조건이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