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과거에 분양을 포기한 이력이 있으면 안되나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과거에 분양을 포기한 이력이 있으면 안되나요?

내년의 저의 배우자 될 사람이 2019년 10월에 민간분양 아파트 가점제로 당첨된 후 당첨을 포기한 이력이 있습니다

문의도 넣어보고 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