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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6
수치심을 느끼는 언어폭력, 인격모독 고발대상인가요?

우선 회사 내부적으로 정식보고하기 전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회사내부에서 다른팀의 부장이 계속 뚱뚱하다고 하는데 너무 수치심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아 도저히 못참고 당사 인사과에 내부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사례는,

1. 점심먹고있는데, 지나가면서 넌 고거먹고 그렇게 살쪘냐? 그정도 먹으면 살빠져야하는거 아니냐?

2. 회사내에서, 보통 이런 옷을 입으면 날씬해야하는데 넌 왜이렇게 살쪄보이냐?

3. 여직원들 앞에서, 제가 사무실에 들어와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조용히 따라들어오면서 손짓으로 뚱뚱하다는 표현을 하며 직원들이 웃게 만듬

4. 이건 1-2년 전의 일이지만 술만마시면 머리때리고 발로 궁댕이 차고....

(상기 사례들에 대해 증빙은 없으나 이를 증인해줄 수 있는 직원들은 있습니다)

솔직히 같은 팀이 아니기에 업무적으로 부딪힐 일도 없고 저 또한 다른 직원과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유독 그 부장이 저에게만 직원들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항상 강압적인 말투나 표현을 자주써서 일부 직원들도 약간 수위 측면에 있어서 애매하긴하지만 기분이 상당히 안좋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저한테는 그 수위나 빈번도가 높은 편 같습니다.(직원들도 기분 안나쁘냐고 오히려 저한테 다가와서 물어보네요)

저도 여기저기 좀 찾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가 느끼기에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겪은 사례들이 별거 아니기에 정식보고를 해도 계속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버려서 오히려 더욱더 불편해지는 건 아닌가...등등 이런저런 혼자만의 고민을 하다가 정식보고 전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혹시나 제 경험에 대해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시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성희롱까지는 아니겠지만 언어폭력, 인격모독의 사유로 정식 보고서 준비중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5.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에 정식보고를 한다는 것으로 보니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고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위 측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업무내용과 무관한 상급자의 언행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정신적고통에 따른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는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잇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등에 해당 할 수 있는지 검토 이후에 관련한 사항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회사 측에 건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바로 범죄 사실이라고 보기는 부족하여 형사 고소까지는 위 내용만으로 진행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