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튼실한어치248
튼실한어치24820.08.31
이미지 사옹에 대한 저작권 문의 입니다

안녕 하세요 저작권 관련 문의 입니다~

웹사이트나 어플을 만들때

본인 카페로 가입 링크를 남길때 그냥 남기기가 좀 밋밋해서 그 링크 뒤에 네이버카페 이미지 로고를 쓰면 저작권 침해 인가요?

위 이미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인터넷 상에서 사용.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의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인 네이버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