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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들소59
순한들소5922.07.14

공구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1월 트위터에서 일본 굿즈 공구에 참여하였습니다. 참여한 물품은 아크릴 스탠드와 키링으로, 둘 다 올해 6월 발매 예정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연락을 하니 아크릴 스탠드는 자택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키링은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고 7월 내로 배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6월 말에 연락하니 이번에는 7월 초에 키링 배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크릴 스탠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키링의 배송일자를 물어보니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더이상 답변을 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하니 그제서야 아크릴 스탠드를 배송해주겠다고 이야기하네요. 이에 아크릴 스캔드와 키링을 한 번에 배송받고 싶다, 키링은 어떻게 된 것이냐 질문하니 또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아크릴 스탠드와 키링 모두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지라 더 이상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키링을 실제로 구입한 것은 맞는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며 아크릴 스탠드 현물을 가지고 있는지도 믿기 어렵습니다.

물품을 조만간 보내주겠다고 계속해서 말만 하고 정확한 현황은 공지해주지 않는 경우 어떠한 죄에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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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합의과정에서 돈을 돌려받으실 가능성은 있으나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키링을 구매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심정황이 있는바, 실제로 구매조차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환불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으나, 경찰신고로 처벌의 위험을 판매자가 느낀다면 환불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