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자 기준 질문입니다..

병원에 산소를 드시는 분들이 계셔서 산소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치에 도달이 안되면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을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산소실에 산소 보관 용량에 따라 선임하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산소 보관양은 어느 정도 이상일 경우 선임을 해야하는지요?

2> 아님 한 달 산소 사용량에 따라 선임을 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한 달 산소 사용량이 어는 정도 사용을 해야지 선임을 해야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한 고압가스의 저장(보관) 또는 소비의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산소실에 산소 보관 용량에 따라 선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산소를 보관하는 총량이 100㎥ 이상인 경우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2.한 달 사용량은 선임 여부에 직접적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소비(사용량) 보다는 보관 또는 저장의 총량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