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조심사 용어관련 질문드립니다.

국회의원 윤희숙의원이 국회연설에서 여당에게 도대체 무슨 베짱과 오만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보호방식을 점검하지않고 법으로 축조심사없이 달랑 만드느냐라고 했던데 이 축조심사가 무슨뜻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명한뻐꾸기232입니다.

      축조심사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변경, 보수, 철거 등의 공사를 할 때 건축법 등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절차 중 하나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공사의 적법성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건축법상으로 건축물이 안전하고 적법한지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