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적용 시 계산법이 어떤게 맞는건가요??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암호화폐 과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종 자료를 취합해 총괄하는 주무과로 ‘소득세제과’가 지정을 했고,
정부가 암호화폐로 번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 올립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매매를 통해 1,000만원의 차익이 생겼다면,
1,000만원에 대한 세율 22%가 적용된 220만원이 과세되는건지??
1,000만원에 대한 제경비 60%를 공제한 40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된 88만원이 과세되는건지??
1번과 2번의 과세금액이 꽤 차이가 나는데, 어느 계산식이 맞는지 매우 궁금해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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