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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적용 시 계산법이 어떤게 맞는건가요??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암호화폐 과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종 자료를 취합해 총괄하는 주무과로 ‘소득세제과’가 지정을 했고,

정부가 암호화폐로 번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 올립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매매를 통해 1,000만원의 차익이 생겼다면,

  1. 1,000만원에 대한 세율 22%가 적용된 220만원이 과세되는건지??

  2. 1,000만원에 대한 제경비 60%를 공제한 40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된 88만원이 과세되는건지??

1번과 2번의 과세금액이 꽤 차이가 나는데, 어느 계산식이 맞는지 매우 궁금해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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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일시적인 인적용역, 문예창작소득과

      같은 항목은 60%를 인정해주는 반면,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은 상금과

      같은 항목은 80%를 인정해 줍니다.

      반면에, 복권 등 당첨금의 경우 필요경비 없이 전체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기도 합니다.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금액도

      변동이 생길 것입니다.

      문제는 거래소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볼 지, 그리고

      기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를 얼마까지 인정하여 줄지, 취득한 금액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지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질문한 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이나 취득가액의 논란과 상관없이

      세법에 따라 산정된 소득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그 금액의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뉴스에서는 위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니 시간을 두고 세법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사를 보면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겠다는 논리입니다.

      양도소득세라면 양도 차익이 발생해야 과세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필요경비 60%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20%(현행 법제 하에는 지방세까지 과세하므로 정확하게는 22%입니다)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을 1,000만원으로 잡는다면 필요경비 600만원을 제외하고 400만원의 20%를 과세하므로 80만원의 국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세의 문제는 투자자가 2,000만원을 투자해 50%의 손실이 발생하고, 1,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양도하여 현금화한 경우에도 위 계산대로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법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 모순이 있어 먼저 말씀드립니다. '차익'에 대해서 '필요경비율'을 적용할 순 없습니다. 차익은 매도금액에서 매수금액(필요경비)을 차감한 금액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면 경비를 이중으로 차감한 경우가 됩니다. 실제 필요경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과세안은 차익이 아닌 출금액 전체에 대하여 과세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1억에 매수해서 1억 1천만원에 매도하면 1천만원의 차익이 생기지만 전체금액인 1억1천만원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출금액 대상으로 필요경비율 60%를 인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손실일 발생할 경우에도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과세할 경우 큰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필요경비율이 아닌 실제 경비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실행돼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일일이 받을 수 있다면 현재보단 정확한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해외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관련 법안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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