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비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직진주행 중 신호변경 상황에서 반대차선 신호위반 유턴차량 후측방 추돌하였습니다. 쌍방신호 위반으로 봐야하는지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직진 주행중 신호변경의 경우 신호위반이며 유턴차량의 경우 신호위반 유턴이라면(이부분은 확인이 필요함) 쌍방 신호위반으로 쌍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블랙박스 등 영상으로 신호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직진주행 중 신호변경이라는 말씀이 신호위반이라는 말씀이시죠?
만약 오토바오 신호위반해서 직진 중에 상대방도 맞은편에서 신호위반하여 불법유턴 중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양측다 12대중과실에는 해당하지마 과실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영상없이는 정확하게 답변은 내려드릴 수 없으나, 해당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불법유턴차량이 과실이 상대적으로 더 중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대방 70%전후로 판단이 됩니다(양차량신호위반전제하)
답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색불 신호 위반도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되어 상대방 유턴 차량도 신호에 맞지 않게 유턴했다면
양차량 모두 12대 중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작년 대법원 판례 이후로 황색등 신호 위반도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되어 50 : 50 정도의 과실이
적용이 되며 직진한 차량의 속도, 유턴하는 차량이 전방 주시를 잘 하지 않고 유턴을 하여 사고가 난
상황인지 등을 따져 과실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