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사한 가설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산업단지입주기업 감면이 가능하더라고요.
찾아보니 35% or 50%만 지불하면 된다고 나오는데, 정확한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