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치과보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아이가 5세라서 검진을 받기전에 치과보험을 들었습니다.
1년 지날때까지는 진단금의 절반만 준다고하더라구요.
이게 업계상 평준화된 약관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존치료 가입일로 부터 1년이내 50%만 보상 한다는
감액기간입니다. 보철치료는 2년의 감액기간으로
치아보험에는 다 적용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임플란트의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다른 충치나 레진, 인레이, 크라운 등의 치료는 가입 후 90일의 면책기간을 가지고 나서는 정상보장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치아보험의 경우 1년이내, 2년이내 50% 감액하는 약관이 대부분입니다.
2. 1년이내, 2년이내 50% 감액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모럴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갱신형이며, 생각보다 보험료가 비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 회사나 치아보험은 크라운, 임플란트의 경우 1년 이내에는 50%만 지급합니다.
2년인 곳도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기간은 약간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가입후 90일 이후 1년/2년 내 50%보장이 되는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대부분 치아보험의 보장 감액 내용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건강한 가입자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보장이 필요한때를 준비하는 상품으로 금감원에서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최소한의 장치로 면책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치아보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치아보험도 면책기간 90일, 감액기간 1년이 보통 있습니다. 여러군대 비교해보셔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아니면 여러군대 더 비교견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 보험의 경우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존재하는 보험입니다.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있어 91일 부터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르지면 1-2년간의 감액 기간이 있고 감액기간에는 50%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