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포터뒤에 물건을 싫으면 무조건 그물망을 쳐야하나요?
포터뒤에 짐을 싫어서 옮길려고하는데요. 포터뒤에 물건을 싫으면 무조건 그물망을 쳐야하는건지 알수있을가요?
무거운물건이고 시내 주행인데, 만약 그물망 치지않으면 과태료가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귀중한개구리55입니다.
화물차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 39조
(승차 또는 적재의방법과 제한) 제 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반시 조치사항
-도로교통법 제 156조 (법칙) 제 1호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동법 실행령 제93조
(법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별표7 :
범칙금 5만원 (승합자동차 등)
-특히 폐기물 차량의 경우 서울시 폐기물관리조례 제 8조
(과태료 부과기중등 )) 및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300만 ~ 700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