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질문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 06. 13. 11:40

최근들어 유튜브 강의 블로그 강의 이런걸 파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100만원 버는 방법 50만결재 하루에 10만원 버는 노하우 3만결재

근데 막상 구매해서 보면 다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이죠

근데 막상 환불도 안된다고 합니다. 일딴 내용을 봤다 이거죠 하지만 너무 부실하기 마련인데요

1. 저런건 사기가 고소 가능한가요?

2.저런걸 내용 짜잡기해서 제가 다시 팔아도 문제가 없는지 강의 내용 몇개 사서보니 다비슷합니다.

한글 특징으로 글자자수 내용 조금 다르나 문맥이나 같은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3.이렇게 한글 특징으로 글자자수 내용 조금 다르나 문맥다르나 같은내용이면 저작권 안걸리는지

예시 1.오늘은 참 날씨가 좋다

2. 오늘은 햇빛 너무 따뜻해서 날이 좋다

결론 같은 내용을 전달함

4. 저걸 구매해서 다른사람들 공유해서 봐도 문제 소지가없는지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컨텐츠가 일단 어떠한 내용을 제공한 것이고 그 내용의 실질성 등의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위 사안만으로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금원에 대해서 반드시 수익을 담보하거나 확약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2. 저작권 침해인지는 그 내용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유사한다고 하여 모두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참작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보기 때문에 어떤 글자를 어느 정도 유사한지 세세하게 기준이 글자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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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안과 같다면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환불과 관련하여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때문에 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짜깁기 하여 판매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3. 글자수나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같은 내용과 맥락을 담고 있다면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4. 저작물을 구매한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저작권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020. 06. 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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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해주신 내용은 정보들이 질문자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 정도에 따라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실하다는 정도로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2.~ 4. : 자기의 창작 부분은 포함되지 않고 남의 저작물을 주제에 맞게 취사선택해서 창조적으로 배열한 것을 가리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편집저작물’이라고 하며, 이런 경우에 이를 편집한 사람은 ‘편저자’가 아닌 ‘편자(編者)’ 또는 ‘아무개 엮음/엮은이 아무개’ 등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편집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에 각각의 부분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는 저작권이 존재하는 한 일일이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별도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별도의 허락이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용했든, 아니면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아서 편집저작물을 완성했든 편집저작물 자체의 창작성(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따른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편집물에 대한 저작권이 별도로 생깁니다.

      따라서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2020. 06. 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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