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를 계약과 다르게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평소에 조그마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겼는데 공사 대금은 다 지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과 다르게 여러 가지가 빵꾸가 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너목들입니다.
이런 경우 상당히 난감하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공사 대금을 잔금까지 다 지급하셨는데, 하자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답변남깁니다.
먼저, 공사업자에게 하자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메세지(증거용)로 보내셔서 하자보수완료 날짜를 약속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키스콘" 이라는 우리나라 건설업체등록 사이트를 확인하셔서 해당 업체 명을 확인하시고 전문건설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검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00만원 이상의 공사라면,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어야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이 된다면, 해당 사무실 주소로 내용증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하자 보수관련 일정이 지났음에도 하자 보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라는 내용이면 충분하며, 상기 협의한 하자보수완료 날짜 다음날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를 준비하겠습니다.
질문자님과 1500만원이상의 계약을 했고, 면허가 없다면 하자 관련 민사에서 이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용하여 민사를 제기 후, 과태료를 물게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여기까지 가면 해당 업체에서 직접 하자 보수를 할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하자보수비용 및 그 동안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 업체가 무면허 업체라면 질문자님이 유리하시니
계약서와 상기 하자보수완료 협의 메세지를 준비하셔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굳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 경우 직접 하셔서 변호사 수임료를 아끼시고, 승소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바로 비용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 채권추심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이 진행된 경우,
먼저 계약서와 시공 내용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확인하고,
시공 업체와 협의하여 재시공 또는 차액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좋구요.
만약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견적서나 도면 시안 그런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계약할 당시 내용과 지금 공사가 끝난 것과 이이제기를 하셔야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구두라던지 그런것들만 있으면 안되고
관련 증거물들이 사진으로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좀 편하고요 업체가 무시하거나 그러면
계약위반 으로 내용증명 발송해야합니다
어찌됬든 질문자님은 소비자시잖아요?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부터하시고요 원래 그렇게 날림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것에 익숙하고 눈도 깜짝안할가능성이 크니 법률전문가의 도움도 같이 병행하세요.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그 빵꾸난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시고 인테리어 업자에게 전화를 해서 사진을 보여주시면 돼요 아무래도 인텐리어 업자고 다른 하청을 끼고 하는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빵꾸난 부위를 알아서 해결해달라고 하면 보통은 해줘요 친군내도 옆집에서 인테리아 하는데.. 아파트다보니 본인데 벽에 구멍이나서 신고했더니 알아서 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