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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바구미19222.04.19
연차 소진으로 인한 휴무 발생 갯수 궁금합니다.!

개인사정으로 2월에 연차를 13개 소진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제이고

백화점 푸드코트 직영점 매장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게 근무로 따질 수 있으니

저는 2월에 13일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4번의 휴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 30일은 근무하였고

31일과 2월 1일은 백화점 정기휴무

2.2일은 설날 대휴 발생으로

저는 당일로 휴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9일은 주휴무로 들어가고

나머지 날은 연차 13일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휴무가 1번 더 발생해야 되는게 맞지않나요?

2월은 설날 대휴로 나오는 2월 3일 휴무를

제외하고는

2월 1일, 8일, 9일만 들어간 상태입니다.

달로 따져서 2월 연차 13번 사용으로

4번 더 휴무가 발생하니

저는 하루 더 휴무를 넣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 등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무급휴일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 또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일과 별개로 휴무일 및 주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제 근무일 경우 나머지 하루는 휴무일이고 나머지 하루는 주휴일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연차휴가는 출근해야 하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 사용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7일 중 출근해야 하는 날 5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나머지 2일은 휴무일 또는 주휴일로 쉴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출근해야 하는 날 모두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일은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