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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심판에 항의하다가 구속된 감독이 있나요?

제 친구가 그러는데,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심판에게 계속 항의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더라구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심판에게 단순히 항의를 한다고 해서 구속이 될 거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KBO리그에서는 구속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단순 항의가 아닌 심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봐서 폭행 혐의로 구속이 된 것입니다.

    1983년 삼미슈퍼스타즈의 김진영 감독은 6월 1일 MBC청룡과의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머리로 배를 들이받고 폭언을 하고 또 심판위원장에게는 여러번을 펜스에 밀치다가 드롭킥까지 날리다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다음날 경찰에 구속이 되어 10일 후에서야 풀려난 일이 있습니다.

    이걸 단순항의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게 심판위원장에게 한 행동은 항의를 넘어선 폭력행사가 맞기는 합니다.

    특히 제대로 맞지는 않았으나 드롭킥의 시도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도 하구요.

    야구화의 스파이크는 생각보다 상처를 크게 냅니다.

  • 항의를 한다고 해서 구속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 심판이 과격하게 항의를 해서 퇴장을 당한적은 있어도 구속된것은 없죠

  • 심판에게 항의한다고 구속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구속은 형사법을 어겨야 가능하고 증거인멸 혹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을 떄 할수 있는 것인데 심판한테 항의해서 구속될 수는 없어요. 특히 야구선수의 특성상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구속은 말도 안되죠..친구가 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판항의뿐만 아니라 대통령한테 항의해도 구속은 안됩니다. 사람을 떄리면 그게 형사법 적용을 받으니까 사유는 되겠지만 이 역시 불구속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 심판에게 항의한다고 구속이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후원사에게서 뒷돈 받은 혐의로 법률적인 문제로 구속이 된 경우는 있지만, 이는 법을 어겨 구속이 된 경우이지

    심판에게 항의했다고 구속될 순 없겠지요.

  • 항의하는 것만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구속이라는 건 구단이나 KBO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아마 구속이 아닌 징계 등의 판단을 내린 것을 보입니다.

    법적으로 "구속"까지 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