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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고슴도치295
당찬고슴도치295

교통사고 처리 문의드려요 횡단보도 초록신호에

교통사고 처리 문의드려요 횡단보도 초록신호에 킥보드타고

지나가는중 2차로에잇던 차가 저희못보고 유턴하디 충돌

그래서 병원에입원중인데요 상대방한테 블랙박스 요청했으나

상대방이 개인정보라 안주네요 그러면 블랙박스 못받나요??

자기들은 잘못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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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시점의 CCTV번호를 알아보고 정보공개포털에서 CCTV 영상 요청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단계: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접속 후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

    2단계: '청구신청' 메뉴에서 'CCTV' 또는 '생활문제 해결정보' 항목 선택

    3단계: 사건 발생 장소, 시간, 사유 등 구체적 정보와 청구인 인적사항 입력

    4단계: 담당자 확인 후 수수료(약 1,500원) 납부 시 영상 제공

  • 상대방의 블랙 박스 공개에 상대방이 거부를 하는 경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상황에서는

    없고 경찰에 신고가 되게 되면 경찰 조사관에게는 제출을 할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보고 해당 사고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경찰은 판단을 하게 되며 교통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및 행정적 처분을 하게 됩니다.

    또한 경찰 신고시에는 주변 cctv의 유무를 확인해 달라고 할 수 있기에 위와 같이 본인들의 과실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 접수를 해 준 경우에는 굳이 경찰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블랙박스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어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받아볼 수 없습니다.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