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시 물건 이동이 중국 내륙이동
물건은 중국 내륙에서만 고객사a 공급사a이동하고
대금 지급에 과정에서 그 중간에 한국 회사가 끼는 구조인데요.
이 구조가 가능한지 한국에서는 인보이스 및 거래구조 설명서 외에 대금 지급시 필요한 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에서 물건이 중국 내륙에서만 이동하고 한국 회사가 대금 지급 과정에 개입하는 구조는 가능하며, 이는 전형적인 제3국 중계무역 형태입니다. 물건이 중국 공급사에서 고객사로 이동하고, 한국 회사가 계약과 대금 흐름을 중개하며 수익(마진)을 얻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물류 흐름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인보이스와 계약을 통해 거래를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회사는 중국 공급사로부터 인보이스를 받아 매입을 기록하고, 고객사에 새로운 인보이스 스위치 인보이스를 발행해 판매를 처리합니다. 이 과정은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으로 인정되며, 물건이 한국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아도 수출입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거래 조건 예를 들어 FOB, CIF과 대금 결제 방식 예를 들어 T/T, L/C을 명확히 하고, 원산지 증명서 C/O와 송장 발행 시 중국 내 이동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거래의 투명성과 법적 준수를 위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인보이스, 계약서, 원산지 증명서 외에 한국 회사는 외환거래 신고를 위해 한국은행의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제3국 간 거래 대금 송금 시 요구되며, 은행을 통해 송금 내역과 계약 증빙을 제출하여야 됩니다. 추가로, 중국 측 바이어와 공급사 간 결제 조건이 신용장 L/C 방식이라면 은행의 지급 보증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관세사나 포워더와 협력해 중국 내 이동 관련 세관 서류 예를 들어 B/L 불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디지털 플랫폼 예를 들어 트레드링스로 거래 데이터를 관리하면 효율적이며, 중소기업은 KOTRA의 무역관 지원을 받아 계약 검토와 신뢰도 점검을 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