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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선례는 없지만 인공위성이 추락해서 민가의 사람이나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보상책임은 누가 지는것인가요? 보상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떡뚜꺼삐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그럼요.
어느 나라에서 쏘아올린 위성이라해도 그것이 추락해서 재산이나 인명에 피해를 입혔다면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입니다.
영공에서 추락한다면 그것을 미리 방지할 책임이 국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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