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직원 할인 시 할인된 금액이 급여명세서 과세에 반영이 되도 연말정산 때 재산정을 하나요?

25년부터 임직원 할인 금액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이전에 구매했을 때 할인된 금액이 급여명세서에 과세로 잡혔던 기억이 있어서요. 만약에 임직원 할인 시 할인된 금액이 급여명세서 과세에 반영이 되도 연말정산 때 재산정을 하나요?

2. 24년도 이전에는 할인된 금액이 무조건 과세에 반영이 되었던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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