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계약 갱신 요구권 거부
안녕하세요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0년 1월 중순 에 전세 세입자를 받은 임대인 인데요
현재 회사에서 제공해준 기숙사에서 거주중입니다.
22년 1월 중순 에 곧 전세 계약이 끝나고, 22년 1월 중순에 제가 입주하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임대차 3법에 의해 세입자에게 1회 계약 갱신 요구권이 보장되지만
집주인이 실거주시 계약갱신 청구권이 거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 그렇다고 하면 6개월 전에 임대인이 세입자한테 알려야 한다고 하던데
세입자에게 문자로 사실공지를 하면되는 건지 알 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색해보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놔야 한다고 하던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 만료 6개월~2개월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사유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시면 됩니다.
임차인과 계약 만료에 관해서 통화하시면서 녹음을 하시거나, 문자가 오고 간 내용을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매할 경우 전세계약 만료 6개월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매수인이 실거주 등의 사유로 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질문자님 상황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이라고 하신것을 보니 집을 매수하셔서 전세를 주신것같습니다
집을 매수하실때 법무사가 또는 본인이 등기소가서 등기하는걸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고,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본론만 말씀드리자면 세입자분께 실거주한다고 문자또는 전화로 통보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