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즐거운벌136
즐거운벌136

회사 파산,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파산하여 폐업절차 밟는 중 입니다.

11월 중순까지의 급여는 받았으나 급여명세서의 금액과 원천징수부의 금액이 다르게 기재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한다며 노무사와 세무사가 알려준대로 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파산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나, 원천징수부에는 받지못한 연차수당 금액이포함되어있어 4대보험이 높은 금액으로 계산될것으로 우려됩니다.

받지 못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포함시키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