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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메추리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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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패키지 바코드 인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인터넷 건강기능식품 판매원입니다.

제품 패키지(단상자 등)에 바코드를 생성해서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 바코드를 인식했을 때 제품 정보(제품명, 내용량 등)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혹시 바코드를 인식해서 아무런 정보가 나오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유통기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바코드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동법 제27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