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충돌로 인한 보험 처리 범위가 궁금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현재 원룸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맞은편 언덕에 주차한 차량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굴러 저희 원룸 기둥과 입주자 차량을 충격 했습니다.
현재 전송 된 사진상으로는 기둥에 큰 손상은 없지만 기둥 내부에 손상이 되었을까 걱정입니다.
건물 가치의 하락 보다도 안전이 더욱 걱정이라 보험상에서 안전 검사 및 문제가 발생 했을 시
비용 부담을 해 주시나요? 아니면 외부의 큰 훼손이 없으므로 훼손 된 부분 만큼만 보상을 해 주시나요?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인해 기둥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소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건물 외벽에 대해서 사고가 나서 기둥 부분에 부딪쳤다면 안전 검사는 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시에 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본인 자비로 검사실행 후 본사고로 인한 내부 손상이 입증 된다면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내부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부분도 보상이 가능하나 이 부분은 내부 이상을 밝히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가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부분에 한하여 보험처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기둥에 어떤 손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안전검사 비용 등에 대하여
보험사에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손해로 인한 보상으로 상대 차량 보험으로 대물접수시 수리비에 대한 금액을 청구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원활한 처리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