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또는 보금자리론의 경매의 경우 신청기한
전세자금대출 1억9천8백만원이 있는 상황이고, 전세자금을 돌려받지못해 직접 살고있는 집을 강제경매하여 경락받았습니다.배당기일 참석하여 배당표도 받았고 완납증명서도 받았는데.. 아직 촉탁등기신청은 하기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언제까지 보금자리론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수있나요 ?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높고.. 집이 바로 팔릴것같지않아 대출을 대환하려고하거든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상으로는 소유권등기이전일로부터 3개월이내라고하는데, 경매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질수도있는건데 그럼 일부러 늦게 등기를 하면 해당일로부터 3개월을 보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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