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회복지시설-반납금액에 대한 지출결의서 문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국가에게 1천만원 인건비를 받았는데, 12월까지 100만원이 남아서

2022년 3월 경에 100만원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지출결의서라는 것은 통장하고 일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100만원을 과년도지출(관.항.목.세목)로 해서 2021년 12월 31일에 지출결의서를 잡고

2)2022년에 전년도이월금(목,세목)으로 해서 2022년 1월 1일에 수입결의서를 잡고

3)2023년 3월에 100만원을 반납결의서를 잡아서 마무리 하는 것이 아닌지?

혹자들은 그냥 반납할 돈이므로 남겨두면 된다고 하는데요....

표준이 무엇이며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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