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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사냥꾼
통증사냥꾼22.08.24
월세계약 만료 후 화장실 타일수선문제

17년부터 월세계약으로 22년8월까지 거주했는데요,

16년말인가 아파트가 지어지고 저희가 그집에 첫 세입자였습니다.

이번에 집을 이사하면서 보증금 받기 전 집확인을 했는데 화장실 타일이 금이 간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고 유지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거라서 저희한테 100% 보상을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하자보수 조사할때 얘기를 한 거고 타일을 우리가 깬게 아닌데 왜 100%를 하냐고 말했는데 그쪽 공인중개사에서는 계속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물어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주인한테 고지를 안했기때문에 우리책임이라고 하는데,,

근데 보증금은 받고 다음 이사집에 보내야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집주인쪽에서는 타일수리비 보증금 형식으로 100만원 입금을 하고 추후에 원인을 찾아보고 합의해서 처리하자는 식으로 얘길해서 저희 집 보증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고 100만원을 보냈습니다.

08/22 에 그쪽 공인중개사가 연락해서 수리비 65만원이 나왔고 다 부담하라고 하길래 100% 과실이 아닌데 왜 우리가 다 내야되냐 하니 또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원만하게 처리하고 싶어서 타일이 4년만에 금이 간건 아파트 하자 문제가 있고 아파트에서도 다른 세대가 타일 금이 간 세대가 많은 걸로 아니까 100% 우리 책임은 말이 안된다고 하면서 집주인이랑 50:50으로 처리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100%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타일에 금이 언제간지는 잘 모르겠고 아파트 대표? 분이 하자부분 사진 찍어가고 했는데 공인중개사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리의무를 하지 않았고 집주인한테 고지도 안했으니 100% 물어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해당 타일에 금이 간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이 된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나,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는 부분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것이 세입자의 책임(과실)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의 일반적인 하자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