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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빵터지는마술사
여자가바람피다걸렸는데 이혼준비줏인데요 와이프폐물을 산랑이훔처갔는데 신고가가능한건지?이혼하는데 와이프쪽에 좋은영향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지원
여자가 바람을 피운 경우, 이혼 준비 중이라면 와이프의 폐물 도난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절도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이 와이프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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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결혼 예물로 주고받은 물건들의
소유권은 각자의 재물로 본다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족상도례에 따라 죄는
인정되나,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도 부인의 재물을
훔쳤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균형잡힌영양설계
와이프가 패물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절도죄로 시고할 수 있습니다.
절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절도도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되니 당연히 장대는 불리해지구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확보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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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이혼을 준비중이라는 것이 본인들의 생각이고 또 부부가 한집에 사는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따로 사는데 들어와서 가져갔다면 불법이구요
세상은요지경
당연히 도난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자가 바람을 폈다는건 와이프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폐물이
신랑이 사준거였다면 훔쳐간게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도난과 바람을 피운건 별개기 때문에 좋은 영향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을거 같네요
lovelyfader
여자의 폐물을 남편이 가져간것을 어떻게 아나요? 남편이 가져가도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것 같은데, 만약 본인이 인정하였다면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혼을 진행하면 됩니다. 문제가될것이 있나요? 본인이 인정안하면 그냥 끝이고 본인이 가져간거 이정했으면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이혼의 사유는 아내의 잘못이니 그대로 아내의 귀책사유로 진행을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