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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호저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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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입사일이 2022년 11월10일 입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얘기를 하며 11월 말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다른 부장님과 얘기를 하며 11월9일까지로 끝을 맺게 한다고 하시는데 연차 발생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럼 저는 당당하게 말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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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푸르르름
    푸르르름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말씀대로 만 일년을 하지 못하게 해서


    퇴직금과 연차 발생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서 얼굴 붉힐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퇴직그을 안주려고 하는거네요~ 일단은 사장님하고 잘 대화를 해서 1년을 채우는 길밖에 없네요~

  • 안녕하세요. 날아라 병아리7787입니다.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날짜를 그렇게 정한거 같아요. 연차유무를 떠나서요. 1년이상이 퇴직금지급기준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