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전세금을 늦게 돌려줘서 이사일정에 차질이 생겨 금전적인 손해를 봤습니다.
집이 1인법인 소유인데요.
토요일 오전 9시에 이사 나간다고 얘기했고 체크해뒀다는 답변도 받았는데
당일 아침부터 연락이 안되고 전세금도 입금이 되지 않아서 새집에 잔금을 치루지 못해 집에 짐을 풀어놓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1시간정도 밖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기다리다가 짐을 창고에 넣기로 해서 창고를 빌려서 넣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한참 연락이 안되다가 12시 좀 넘어서 보증금 1.2억 중 1억이 입금됐고 4시가 다 되어서야 관리인이 문자로 한시간 안에 1500만원이 입금될거다라고만 말하더라구요. 나머지 500은 집 체크하고 준다고 월요일에 들어갈거다 얘기만 듣고 제가 입은 손해에 대해선 따로 언급이 없더라구요.
저는 덕분에 안써도 되는 창고비 쓰고, 이사비용도 두배로 들이고 땡볕에 고생하면서 몇명한테 죄송하다 죄송하다 했는데 오늘 관리인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그냥 중간에서 관리해주는 사람이니 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서 제가 받은 손해에 대한 걸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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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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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가는 일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짐차를 출발해야 합니다. 조금 서둘러서 갔네요. 항상 보증금을 돌려받고 그 다음일을 해야 합니다. 법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세요.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해서 생긴 손해라고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