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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그늘나비21
멋쩍은그늘나비2124.05.21

연말정산) 퇴사 후 근로소득 신고 관련

우선 연말정산 셀프로 처음 해보는 상황입니다.

올해 1월 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을 5월에 직접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결정세액이 0원인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잠깐 일했던 거라 소득이 크지 않아요)

원천징수영수증 상으로 (75)주 근무지에 마이너스 금액이 있고

차감징수세액에 동일하게 마이너스 금액 = 환급금 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 금액은 연말정산 상 신고해서 환급 받는 것이 아니라

전 근무지로부터 직접 해당 금액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근로소득 신고 하면서

소득이 적고 공제 받을게 많아, 금액이 세액을 넘어갔을 때 사진처럼 0으로만 표시가 되어서,

원천징수영수증 상 같은 금액이 되도록 해야 하는게 있는지 (제가 놓친게 있을지..)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상 환급 금액이 있더라도 0원으로 신고한 후

해당 금액은 전 직장에 요청하여 받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사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환급 안받아도 그만이긴 한데.. 헷갈려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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