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현재 규제 기준은 40%로, 연소득 5,000만 원이면 연간 모든 대출 상환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추가 대출이 안 됩니다. 주담대,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부채가 합산되므로 대출이 많을 수록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의 영어약자이며 흔히들 우리가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총 부채를 기준으로 돈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 입니다. 비율은 설정하기 나름인데 본인의 소득대비 어느 정도로만 대출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은 학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 주택대출, 신용대출 전부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