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전세아파트에 살고있는데 전세금반환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간전세아파트(보증보험HUG에 가입되어있음)에 살고있는데 전세금반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현재저는 8월31일 2년만기계약을 앞두고 있고 법인회사에서 건설사 부도로인해 회생신청에 들어으며 현재 회생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법원에서 회생채권신고서, 회생담보권 신고서 회생주식신청하라고 서류가 왔는데요. 무슨말인지 어떤개념인지 잘몰라서 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장계약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을 통해(3월에 이미보냈고 회사도확인함)회사에 의사를 전달하였고 계약연장이 끝나는 8월31일 이후 9월1일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민간전세아파트가 HUG에 보증보험가입이 되어 있어 이쪽으로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는게 더빠를거같아 그렇게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HUG에 보증보험구상권청구 하여 보험료를 받으면 순서가 끝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진행하면 끝인지 궁금합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 질문을 요약해보자면.
1. 법원에서 회생채권신고서, 회생담보권 신고서, 주식 신청하라고 서류가 왔는데요. 무슨말인지 어떤개념인지 잘몰라서 쉽게 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2. 회생채권신고서, 회생담보권 신고서, 주식 신청해야한다면 그 시기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위의 글에 제 계획(내용증명보냄->계약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HUG에 보증보험구상권청구->보험료받음.)이렇게 끝나는건지 중간에 해야할게 더있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더있다면 어떤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4. 이렇게 진행이 다되었을시 보험료지급받는 기간이 총 얼마나걸릴지도 궁금합니다.
5. 보험료지급 받기 전까지 전입을 하지말라던데 계약을 하지않은채로 그냥 전세금돌려받을때까지(HUG에라도) 제가 살고있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살면서 그냥 전세금 받고 바로나가도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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