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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수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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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집에서 담배피는건 과태료 아닌가요?

아파트 사는데 요즘 매너없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너무너무 많아요ㅠㅠ 공용계단 말고 본인 집 내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담배피는건 법적으로 금지할수는 없는건가요? 그냥 단순히 에티켓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뉴아트

    뉴아트

    일단 본인집이라는 거에서 느끼겠지만 개인 공간입니다

    즉!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집안에서 흡연하는 건 개인의 자유지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금연 아파트라고 해도 개인 공간이 집안까지 터치 할 순 없습니다

    엄연히 개인의 권리이며 사유지입니다

    그냥 매너의 문제입니다

  • 네 단순하게 에티켓 문제인거죠. 사실상 공공장소에서가 문제될수 있는건데, 이는 개인의 집인거고 사유 공간이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파트 단지 내 또는 아파트 베란다 그리고 복도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짐이 큽니다.

    하지만 본인의 집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는 법적으로 해결 할 길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즉, 에티켓 정신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 본인 개인 사유지라서 본인 집에서 담배를 피는 것에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랑 이웃들에게 민폐인 행동이라서 최근에는 집에서도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이죠

  • 집은 개인적인 공간으로 과태료대상이 아닙니다

    공용적인 공간 복도나 계단에서 피우실때 직접적인 민원을제기할수있어요.단, 집에서피우더라도 환기구 베란다등으로연기가 올라오거나 간접적 피해볼수 있는부분으로 관리사무소에요청하여 경고조취를 부탁해보세요

  • 아파트에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는것을 강제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사는 다세대이기때문에 협의하여 담배를 피우지 말자고하는 것일뿐,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청렴한텐렉240입니다

    매너의 문제 이지

    본인집에서 흡연은 사실상 아무 문제없으며

    벌금이나 범법행위가 아닙니다ㅜㅜ

  • 아무래도 본인집에서 흡연한다해서 과태료를 물리기 어렵죠

    도덕성과 배려심의 문제라 담배연기로 불편하시다면 말씀드려보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 본인 집에서 흡연을 하는것까지는 과태료 부과 하기가 어렵죠 본인 집에서 자유로게 흡연을 하는것은 그사람 자유이죠~그것까지는 저재를 할수가 있습니다~~

  • 아무래도 본인집에서 피우는거까지는 뭐라고 법적으로 제재를 못할거같아요... 티비소리시끄럽다고 티비끄라고 하는분들도있던데 애완동물도 못키우게하구요...점점 각박해지는거같긴한데 담배는 해로우니까 내려가서 흡연실에서 피우면 안되냐고 물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