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에도 "제사주재자"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에도 "제사주재자"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유해에 대한 권한은 제사주재자가 갖는다고 명시한 민법 때문이라는데, 제사 주재자에 대한 변천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법률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장남이 제사주제자가 되었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 남,여 구분없이
연장자가 제사주제자가 됩니다.
제사를 누가 모실지에 대한 다툼이 일어 났을때 법적 근거가 됩니다.
기족끼리 합의가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질문] 나 죽으면 제사는 누가 지낼꼬? 수(壽), 부(富), 귀(貴), 다남(多男)의 복을 골고루 누린 오병철 회장이 8남2녀의 자녀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오 회장 집안은 대대로 이어져오는 양반 가문에 유교를 신봉하였는데, 문제는 그의 자녀들 중 그 누구도 아버지의 제사를 모시지 않으려는 데 있다. “요새 누가 촌스럽게 제사를 모시느냐?”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법률에는 제사를 모셔야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을까?
① 그렇다. 장남이 제1순위다. 장남이 죽었으면 장손이다.
② 그렇다. 장남, 차남, 삼남 등의 순서로 아들들이 모신다.
③ 그렇다. 자녀들(딸들도) 모두에게 제사를 모실 의무가 있다.
④ 그렇지 않다. 제사를 모셔야 하는 의무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다.
[해답] 제사의 주재자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대체로 조선 건국 이후부터), 유교의 이념에 따라 조상에 대한 제사를 받드는 것을 미풍양속으로 생각해왔고, 그것이 유구한 전통이 되어왔다.
유교식 제사 받들기는 대개 장남·장손의 주된 의무였지만, 남자 후손이 없는 경우에는 시집간 딸들도 친정 부모의 제사를 모시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제사를 받드는 전통은 이어지고 있지만, 현대인은 이를 점점 부담으로 느끼고 피곤해하는 것 같다. 오죽하면 설과 추석에 지내는 제사에 대해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유행을 할까.
그렇다면 가족법은 제사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즉 제사를 후손들의 법률적 의무로 인정하고 있을까? 가족법 제정 당시(1950년대)에는 상속 형태의 하나인 신분 상속, 즉 호주 상속제를 인정하였고, 이 호주를 상속하게 되는 자가 제사도 상속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2005년 3월 31일 가족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그에 따른 호주 승계제도 폐지되었다.
다만,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禁養) 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제1008조의3)라는 규정만이 퇴화한 맹장처럼 남아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제사 의무는 법률상의 의무를 떠난 윤리적 의무, 즉 ‘관습상의 의무’로만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