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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8.13

자본금 증자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주식수 250 액면가 500원으로 125,000원 자본금 증자되었는데요

새로 들어온 주주로부터 통장에 5천만이 들어왔고

확인해보니 투자금이라고 합니다.

125,000원은 따로 안보이고 딱 5천만원만 투자금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건가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변) 보통예금 50,000,000 원

    대변) 자본금 125,000 원

    주식발행초과금 49,875,000 원

    증자관련비용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입금액 중 주주로서 투자한 금액은 자본금에 해당하며, 채권자로서 투자한 금액은 차입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 대표 및 해당 주주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투자금이 어떻게 들어오게 된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주주의 대여금이라면 주주의 가지급금으로 계상해야하는 것이고, 해당 금액만큼 유상증자가 됐다면 자본금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5천만원을 전부 증자하는지? 일부만 증자하는지?

    아직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면

    주식청약증거금(신주청약증거금) 이란 계정으로 회계처리 해 놓으면 될 것 입니다.

    ▶ 주식청약일의 회계처리

    차) 현 금 0 대) 신주청약증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