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제품 안전점검의 관한 법률이 따로 있을까요?
보통 전자제품의 경우 제조사에서 정한 권장안전사용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초과할시 사고나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을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대부분 모르거나 알아도 안하는데
만약 이 안전점검을 안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품을 만든 제조사에 있을까요 아니면 권장 사용기간이 지나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사용한 사용자한테 있을까요?
그리고 원룸에 그 가전이 옵션으로 포합돼 있고, 사용자가 그 가전의 주인이 아닐경우는 또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주인에게 안전점검을 해달라 요청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유료서비스이기 때문)
만약 주인이 이를 거부하고 그냥 쓰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책임은 집주인이 지는게 맞겠죠?
(사고 발생 원인이 명백히 밝혀질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노후화로 인한 것이고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하자였던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ㅇ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룸옵션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주인이 이를 거부하고 그냥 쓰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책임은 집주인이 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