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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크낙새89
차분한크낙새89

전자제품 안전점검의 관한 법률이 따로 있을까요?

보통 전자제품의 경우 제조사에서 정한 권장안전사용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초과할시 사고나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을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대부분 모르거나 알아도 안하는데

만약 이 안전점검을 안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품을 만든 제조사에 있을까요 아니면 권장 사용기간이 지나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사용한 사용자한테 있을까요?

그리고 원룸에 그 가전이 옵션으로 포합돼 있고, 사용자가 그 가전의 주인이 아닐경우는 또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주인에게 안전점검을 해달라 요청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유료서비스이기 때문)

만약 주인이 이를 거부하고 그냥 쓰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책임은 집주인이 지는게 맞겠죠?
(사고 발생 원인이 명백히 밝혀질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노후화로 인한 것이고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하자였던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ㅇ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룸옵션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주인이 이를 거부하고 그냥 쓰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책임은 집주인이 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