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거래소들 중에서는 자전거래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실제 고객들의 매수, 매도 주문이나 거래 체결이 없음에도 마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소가 많이 생기고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신규 투자금의 시장 유입은 없다시피하니 실거래량이 안 나오는 곳은 고객 유치를 위해서(속임수로) 무리를 해서라도 자전거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일단 현재는 위법입니다. 실제로 코미O 거래소의 운영진은 실제 거래소 자금이 아닌 가상의 포인트로 자전거래 행위를 하여 실형을 판결받은 바가 있고
업비O의 경우 과거 단기간 실제 거래소 자금을 투입한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이루어진 자전거래로 운영진이 불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며 1심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