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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다음 상황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노인요양시설에 계시는 치매어르신(중등도 인지기능저하로 상황판단 능력이 매우 떨어짐)인데

주 보호자께서 주보호자외에 다른 가족들과의 외출,외박을 금지시켜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그대로 시행할 경우 다른 가족들이 시설측에 어르신의 외출을 제한한다며 노인학대로 신고할 만한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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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용준 변호사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다른 가족들과의 외출 외박을 금지시키는 것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되는 경우 주양육자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밝히시면 노인학대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