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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봉고173
러블리한봉고17321.02.02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싸인하지 않은 직원

안녕하세요 당사는 기존 주 45시간 근무에서

주 40시간 으로 근로계약 시간이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싸인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1명의 직원이 연봉 30%인상을 요구 하였고 아직까지 싸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기존 연봉계약서의 기한은 1월 31일 로 만료 된 상황입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중임을 명시해 드리며 만약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을시

기존 연봉계약서로 연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 연봉계약서는 일9시간 (8시간+1시간) 의 포괄연봉제로 근로계약이 된 상황에서

기존 연봉은 그대로 근무시간만 일8시간 주40시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봉이 30% 인상되지 않을시

자동으로 기존 근로계약이 연장되는게 맞는지요. 그러면 근무시간도 기존과 동일한 시간으로 포괄연봉제로

근무를 해야하는게 맞는지요 어제는 우선 다른 직원들과 같은 변경된 퇴근시간에 퇴근은 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우선 자동적으로 기존 연봉계약서가 연장되어 근로시간을 맞춰서

근태관리를 하겠다고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때 만약 싸인은 하지 않고 변경된(1시간 단축된 근로시간)

퇴근시간에 퇴근을 임의로 한다면 어떻게 대처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 연봉 유지 근무시간 일 1시간 단축 (일반적인 연봉 근로계약서) 이후에는 사측은 협의 할 계획이 없음을 고지드립니다.)

만약 합법적으로 근로자 자의에 의한퇴직이 가능한가요?

만약 근로자 자의에 의한 퇴사가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가능한지요?

제조업 특성상 해고를 하게되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불가능해져 해고를 하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소멸의 사유로는 1. 사용자에 의한 해고, 2. 근로자에 의한 사직(합의해지 및 사직통고), 3. 자동종료 등이 있습니다. 자의에 의한 퇴사는 근로자의 사직임을 알려드리며, 사용자가 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직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근로조건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최저임금법은 준수해야 함)

    기존대로 근무시키면 될 것입니다.

    기존근무시간대로 시키되, 근로자가 스스로 일찍 퇴근하면 해당부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약정 근로시간이 9시간이므로 그 상태로 근로를 한다는 전제하에 연봉액수도 종전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약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그만두게 할 경우 자의에 의한 퇴사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