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해커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곳에 참여한 이용자 정보(임시ID)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 등을 통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회원일련번호)를 파악한 뒤 텔레그램에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최소 6만5천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튼 2020년 8월부터 오픈 채팅방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하는 조처를 했으나, 기존에 개설된 일부 오픈 채팅방의 임시 아이디는 여전히 암호화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쓰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카카오톡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회원일련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행정소송을 제소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