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 내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월 일괄징수로 알고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는 돈을 벌고
5월까지 돈을 날리면 번거에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1월~12월까지 100만원 투자해서 300만원 벌었다고 치고
그 다음해 1월부터 5월까지 200만원을 날려서 100만원남았다면 200만원보다 큰 100만원에 대한 과세를 내야하나요? 돈을 잃었는데도?
5월 일괄징수로 알고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는 돈을 벌고
5월까지 돈을 날리면 번거에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1월~12월까지 100만원 투자해서 300만원 벌었다고 치고
그 다음해 1월부터 5월까지 200만원을 날려서 100만원남았다면 200만원보다 큰 100만원에 대한 과세를 내야하나요? 돈을 잃었는데도?
>> 네. 불행히도 소득세가 원래 그렇습니다. 가상화폐 뿐만 아니라 그냥 사업소득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직전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이죠.1-5월은 다음해에 적용해서 신고를 해야죠.
가상화폐 세금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과세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비과세 250만원을 수익금이 넘지 못하기 때문에세금납부 의미구 없습니다.
또한 월단위로 끊지 않아도 이월이 가능하여
당해년도에 손해가 발생하면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종합적인 수익금을 계산해서 세금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