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 2년 만기 후 수령시 질문입니다
2년형 만기 후 만기 수령하였는데
재가입시에는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세제혜택이
있던데 2년짜리는 세제혜택 같은게 없나요?!
전문가분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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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의 경우에는 만기지급금 중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년형 만기 후 만기 수령하였는데
재가입시에는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세제혜택이
있던데 2년짜리는 세제혜택 같은게 없나요?!
전문가분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의 경우에는 만기지급금 중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