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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개그넘치는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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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삼촌이 사망하였고, 빛이 4천500만원이 남아있으면 갚아야할사람은 누구인가요?

친 삼촌이 사망할 당시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빚이 4천500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삼촌은 미혼인 상태라서 직계가족은 없습니다. 형제만 남아있습니다. 이럴경우 그 돈을 누가 갚아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라일락향기율22

    라일락향기율22

    친삼촌이 사망시 삼촌의 형제들이 상속자가됩니다 고모도 포함됩니다 질문자님도 포함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4촌까지 내려옵니다 빚이 더 많은지 재산이더 많은지 알아보고

    포기하던지 한정승인 포기 하던지 하셔야 해요

  • 삼촌이 미혼이고 자녀 부모가 없다면 형제자매가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함께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을 원치 않으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아무 조치 없이 기간이 지나면 채무 전액을 상속받을 수 있어 즉시 가정법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상속 빚은 상속인이 함께 물려받습니다. 배우자·자녀가 없으면 1순위는 부모, 부모가 안 계시면 그다음이 형제자매입니다.

    형제들이 상속인이 되지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개인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 법적 상속인은 형제자매에요 빚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들이 법적상속인이되고
    재산이 빚보다 많이면 받으시고 아니면 포기하시면 되요

  • 제가 알기로는 삼촌이 빛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한다면 형제나 관련 친척들에게 연락이 간다고 합니다, 재산을 상속받을지 아닐지. 그래서 상속 포기를 한다고 의사 표명을 하면 차기 친척들에게 차례로 가는걸고 알고 있어요

  • 삼촌의 형제들이 법적 상속인이 되어 4,500만 원의 빚을 물려받게 됩니다. 만약 형제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인 조카들에게까지 빚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데 빚도 안 갚지만 재산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