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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삼촌이 사망하였고, 빛이 4천500만원이 남아있으면 갚아야할사람은 누구인가요?
친 삼촌이 사망할 당시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빚이 4천500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삼촌은 미혼인 상태라서 직계가족은 없습니다. 형제만 남아있습니다. 이럴경우 그 돈을 누가 갚아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친삼촌이 사망시 삼촌의 형제들이 상속자가됩니다 고모도 포함됩니다 질문자님도 포함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4촌까지 내려옵니다 빚이 더 많은지 재산이더 많은지 알아보고
포기하던지 한정승인 포기 하던지 하셔야 해요
삼촌이 미혼이고 자녀 부모가 없다면 형제자매가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함께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을 원치 않으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아무 조치 없이 기간이 지나면 채무 전액을 상속받을 수 있어 즉시 가정법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 빚은 상속인이 함께 물려받습니다. 배우자·자녀가 없으면 1순위는 부모, 부모가 안 계시면 그다음이 형제자매입니다.
형제들이 상속인이 되지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개인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촌이 빛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한다면 형제나 관련 친척들에게 연락이 간다고 합니다, 재산을 상속받을지 아닐지. 그래서 상속 포기를 한다고 의사 표명을 하면 차기 친척들에게 차례로 가는걸고 알고 있어요
삼촌의 형제들이 법적 상속인이 되어 4,500만 원의 빚을 물려받게 됩니다. 만약 형제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인 조카들에게까지 빚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데 빚도 안 갚지만 재산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