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비급여로 받았던 약을 급여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번에 지인권유로 보험을 가입하고자 의뢰했는데
''2019년9월 m75 어깨질환으로 통원시 i70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동반으로
해당 코드는 리스크가 커서 전담보 제한됩니다.''
라는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치료받은 정형외과에 가서 물었더니 어깨통증에 도움이 되는 혈액순환제를 처방한 것이 그에 해당된 것 같다고 합니다.
담당의사선생님은 제가 혈관질환이 아닌 어깨질환때문에 치료받았다는 소견서 써줄 수 있다고하시고 i70코드에 해당되는 급여약제취소를 하고 비급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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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옥영빈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게시판은 의학적인 질병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의료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