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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하운드226
말끔한하운드22621.09.28
시부모님께 공동명의 증여시 질문드려요?

2억7천 아파트 소유 조정대상지역 입니다.(현재 3주택소유)
시부모님께 공동명의로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시부모님은 1주택자신데 매매후 저희가 증여를 할경우..
양도세/증여세/취득세? 가 궁금해서요...
또한, 친정부모님께 증여해도 세율은 똑같은거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며,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비과세) 합니다. 부모님 두분이 각자 5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나 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1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 명의의 재산을 증여하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등은 주택 규모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3.8%, 초과할 경우 4.0%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로 인해 증여세율은 수증하는 대상자와 무관하게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수증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변경되며 친정부모님의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나, 시부모님의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