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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캥거루262
고혹적인캥거루262

금융당국에서 벌집계좌단속에 들어가면 중소규모거래소들은 모두 철회되나요?

요새 어느 거래소든 가상계좌발급을 못받고

법인계좌를 벌집계좌로 사용중인데

이것도 엄연한 불법?이잖아요 .

더군다나 내 돈이 벌집계좌로 들어간순간 누구의돈인지 출처가 불분명하니깐요 .

기사를 보니 조만간에 벌집계좌단속을 이제 실시한다고 하던데

그렇게된다면 가상계좌를 못받은 4곳빼고 모두 문을 닫게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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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까칠한담비242
      까칠한담비242

      일단 현재의 벌집계좌 시스템이 어느 정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농협은행과 코인이즈 거래소, 비트소닉 거래소와 신한은행의 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농협은행이 코인이즈 거래소에 대해 법인 계좌 입금 정지 조치를 취하자 코인이즈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것이 법원에서 인용됨으로써 계속해서 원화 입, 출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농협은 항소를 한 상태이고요.

      2. 신한은행이 비트소닉 거래소에 대해 마찬가지로 법인 계좌 입금 정지 조치를 취하자 비트소닉도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것이 아마도 법원에서 인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코인이즈의 선례가 있기 때문이죠. 아마 신한은행도 항소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몇 달 간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달 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국회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고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현재의 은행이 아닌 거래소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벌집계좌를 쓰지 못하게 명시하였으며, 벌집계좌 사용이 밝혀질 경우 은행이 계좌 사용을 정지하거나 계좌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련 법이 미비해서 벌집 계좌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지만 특금법이 개정되면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벌집계좌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은행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은행이 아닌 거래소의 의무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실명 계좌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중, 소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가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