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임대차 계약 집주인이 임대료를 받지 않고 떼를 부립니다.
임대차 계약을 20년 했고, 15년 정도 남았습니다. 보증금 200만원에 년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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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년부터인지 집주인이 5년 계약으로 변경하자고 협박도 하고 괴롭힙니다.
매년 200만원씩 6월에 월세를 한번에 냈는데,
작년 6월에 입금하려고 보니, 계좌를 삭제해 버렸어요..
작년 6월에 입금해야 할 200만원을 아직도 입금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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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며칠전 저에게 전화해서 보증금 200만원은 이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좌가 없어졌는데 새로운 계좌를 알려주라고 소리좀 질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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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서 월세를 올려주겠다고 해도, 자기는 계약기간 변경이 아니면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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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00만원의 임대료를 주지 말고 그냥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공탁이라도 걸어야 하나요?
공탁걸기도 귀찮은데, 계좌 알려달라고 문자만 계속 보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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