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한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세액 환급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할 세액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 징수세액의
합계액의 범위내에서 회사는 2월분 급여 지급시에 세액을 환급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3월분 급여, 4월분 급여...계속 이월하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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