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남다른봉고268
남다른봉고268

연말정산환급금 어디에서받는지궁금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 국세청에서 주는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주는가요. 그리고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계약직 아파트 경비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환급세액을 받으며, 통상 2월 급여지급시 받습니다. 혹은 2월 급여와 별개로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한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세액 환급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할 세액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 징수세액의

      합계액의 범위내에서 회사는 2월분 급여 지급시에 세액을 환급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3월분 급여, 4월분 급여...계속 이월하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겨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후의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회사로 일괄지급하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고 5월에 홈택스 등에서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혹은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면 국세청에서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를 대신해서 사업장에서 신고 및 환급, 추가징수를 하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액은 사업장에서 환급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