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저작권에 저촉이 되는건가요?
다양한 작가들의 명언이나 시, 구절 등을 필사해서 책을 출간한다면 이건 저작권에 저촉이 되는건가요?
만약 일부는 괜찮다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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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 구호나 명언등은 저작물성이 없으나 시는 저작물입니다. 일부 표기의 경우 구체적인 사용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저작물 이용여부가 정해지나 통상 그 사용으로 해당 시 저작물임을 이용자가 인지할수 있는 정도라면 저작물의 사용으로 볼수 있을것입니다.